한국뮤지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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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2장 논문의 투고

 

6(투고 자격)

1. 본 『한국뮤지컬연구(Journal of Korean Musical Theatre Studies)』에는 뮤지컬 및 관련 공연예술 분야의 원고를 게재한다.

2.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저자 중 1인이 회원인 경우 회원 논문으로 인정한다.

3. 학회지는 매년 630일과 1231, 2회 발행한다.

4. 원고는 본 학회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투고한다.

5.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6. 표절과 같은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투고는 무효화한다.

7. 심사 후 최종 게재 승인을 득한 논문은 최종 수정 논문과 지적 소유권 위임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한다.

8. 지적소유권 위임서를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본 학회의 소유로 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인간 대상 연구 논문의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승인서나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려한다.

 

7(투고 양식)

1. 투고 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이외의 외국어로 투고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순서는 제목(과 부제), 저자명,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목차(목차의 순서),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과 부제),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 영문주제어(key words)의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원고는 제시된 투고 양식에 따라 한글프로그램 (한글 2020 이상)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의 분량은 초록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15매 내외로 한다.

4. 저자의 소속과 직함, 저자의 E-mail 주소,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는 저자명 아래에 각주로 명기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천과 관련 정보를 각주로 명기한다. 소속이 없는 경우 성명만 표기한다.

5. 부제목은 본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체로 명기한다.

6. 저자의 성명은 제목(과 부제) 아래 오른 편에 명기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저자명 표기 순서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나머지 공동 저자의 경우 논문 기여도에 따라 명기한다.

7. 영문제목(과 부제)의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8.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작성하며, 분량은 국문과 영문 초록 모두 A4 기준 1/2매 이내(국문 500자 이내, 영문 3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록은 연구배경(Background), 방법(Methods),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등을 포함하며, 논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초록 하단에 주제어(Key words)를 작성하며, 영문주제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주제어(Key words)의 표기는 해당 논문의 핵심어 다섯 개를 우리말(가나다순)과 외국어(알파벳순)로 열거한다. 논문 본문과 초록이 영문/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는 마지막에 국문초록을 붙인다.

9. 본문

1) 본문 속의 소제목은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 ., 1., 1), (1), ① 등의 순서로 정리한다.

2)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한글 다음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외국어를 명기한다. 특히, 인명의 경우 (원어, 출생과 사망 연도)를 명기한다.

3)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① 국문저서(학회지, 논문집, 학술논문집 등 포함)의 표기는 『 』(겹낫표)를 사용한다. 영문/외국어일 경우, 겹낫표 대신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② 국문학위논문을 비롯하여 모든 논문류의 글(기사 제목 포함)의 표기는 「 」(홑낫표)를 사용한다. 영문/외국어일 경우, 홑낫표 대신 “ ”를 사용한다.

③ 출판물이 아닌 작품명(희곡명, 공연명, 영화명, TV 드라마 등)의 표기는 《 》를 사용한다.

④ 잡지, 신문, 에세이, 강연, 인터뷰 등의 표기는 < >를 사용한다.

⑤ 직접인용은 “ ”을 사용하고, 간접인용과 강조하는 단어나 구절은 ‘ ’를 사용한다.

⑥ 참고문헌 중의 텍스트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저자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작성한 경우, 각주에 참고문헌 정보를 밝히고참조라고 명기한다.

⑦ 인용한 텍스트의 일부를 저자가 임의로 생략할 때는 [...]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국문 저서 :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

) 김광선,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뮤지컬까지:서양 음악극의 역사』, 연극과인간, 2009, 23.

② 국문 논문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학회명, 출판연도, 인용쪽수.

) 최승연, 「『뮤지컬의 탄생』이 제시한 세 가지 초점-고희경, 『뮤지컬의 탄생』(마인드빌딩,2023), 『한국극예술연구』 제81, 한국극예술학회, 2024, 150.

③ 국문 역서 : 저자명, 『저서명』, 역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

) 조 디어, 로코 달 베라,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계창, 지식공간, 2015, 55.

④ 영문 저서 : 저자명(저자가 복수인 경우 마침표로 나열), 저서명(이탤릭체), 번역자(필요한 경우), 발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쪽수.

) Mary Setrakian(또는 Setrakian, Mary), SING, FIND YOUR VOICE, New York: Subby Publishing, 2024, p.57.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Steven Rendall(Tr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p.24-26.

Margreta De Grazia. Stanley Wells, The New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45.

⑤ 영문 논문 :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이탤릭체), 편집자 또는 번역자(필요한 경우), 권호, 발행지역: 학회명, 출판연도, 인용쪽수.

) Matthew Causey, “Postorganic Performance”, Cyberspace Textuality. Computer Technology and Literary Theory, Marie-Laure Ryan(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9, p.185.

Victor Merriam, “Theatre of Tiger Trash”, Irish University Review, 29(2), 1999, pp.305-306.

5) 동일한 저자의 동일한 저서(논문)를 연속해서 각주로 인용할 경우, ‘위의 책(논문), 쪽수로 표기한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저서(논문)를 다음번에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 앞의 책(논문), 쪽수로 명기한다.
, 외국 저자의 저서(논문)를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Ibid., p.쪽수, 이미 인용한 저서(논문)를 재차 인용할 경우, ‘저자, op.cit., p.쪽수로 명기한다. 한 저자의 여러 저서(논문)가 앞서 인용된 경우, ‘저자명, 앞의 책(논문), 출판연도, 쪽수로 표기한다. 동일 저자의 여러 저서(논문)가 동일연도에 출간된 경우는 다시 저자명(a), 저자명(b)와 같이 구별한다.

6) 참고문헌 표기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의 분량(시작과 끝의 쪽수)을 반드시 밝힌다.

② 논문이 한국어로 작성되었다면 국내 문헌을 먼저 명기하고, 이어서 외국 문헌을 명기한다.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다면 외국 문헌을 먼저 명기하고, 이어서 국내 문헌을 명기한다.

③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 모두 저자의 이름은 성()을 먼저 표기한다. 국내 저자의 경우,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명기한다. 중국 및 일본 문헌의 경우, 해당 나라의 문자 배열을 따르며, 알파벳 언어권보다 먼저 명기한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알파벳 언어권의 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명기한다.

④ 외국 문헌의 공저자를 나열할 경우는 저자 성명 간에 마침표(.)를 사용한다.

⑤ 동일 저자의 두 번째 저서부터는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고 하이픈( )으로 대신한다.

⑥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겅우는 < > 속에 인터넷 주소를 기입하며, 그 뒤에 괄호 안에 검색 일자를 기재한다.

) 김경태, <서울연극제의 문제점>, 조선일보, 19991010.

김광선,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뮤지컬까지:서양 음악극의 역사』, 연극과인간, 2009.

조 디어, 로코 달 베라,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계창, 지식공간, 2015.

최승연, 「『뮤지컬의 탄생』이 제시한 세 가지 초점-고희경, 『뮤지컬의 탄생』(마인드빌딩,2023), 『한국극예술연구』 제81, 한국극예술학회, 2024, 145-156.

허윤정, 「로져스(Richard Rodgers)와 해머슈타인(Oscar Hammerstein II)의 뮤지컬 작품 분석을 통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Certeau, Michel de,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Steven Rendall(Tr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De Grazia, Margreta. Wells, Stanley, The New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Markaman, Robert H. et al, 10 Steps in Writing the Research Paper(4th ed.), New York: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4.

Merriam, Victor, “Theatre of Tiger Trash”, Irish University Review, 29(2), 1999, pp.305-317.

Pinstag, Benjamin Nelson, Aspects of Form and Time in the Paintings of William Henry Mount, Ph.D dissertation of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80.

Setrakian, Mary, SING, FIND YOUR VOICE, New York:Subby Publishing, 2024.

 

8(투고 논문 편집 양식)

1. 용지크기 : A4(210×297mm)

2. 용지여백 : /아래 20, /오른쪽 30

3. 글자모양 : 바탕, 크기10(각주 9), 장평 98, 자간 –15

4. 문단모양 : /오른쪽 0. 들여쓰기 10

5. 줄 간 격 : 160%

6. 그림(도표) : 그림 원본과 파일을 같이 우송하여야 한다.

 

10(심사규정)

1. 접수된 논문은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1편당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그 심사 요지를 적어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한다.

4.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을 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불가로 판정을 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 3인 전원의 게재가능판정이 있으면 수정 없이 게재한다.

6.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또는 게재불가판정이 있으면 수정 후 게재한다. ,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불가판정이 있으면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불가판정 시 논문기고자가 논문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롭게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의뢰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판정기준표

 

7. 평가항목과 점수

1)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 : 20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20

3) 연구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 30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20

5) 학회지 논문작성체제 : 10

8. 심사내용은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9.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11(투고자 규정)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투고자의 이의가 제기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의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답변하며,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 위촉하여 재심사를 한다.

2.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에는 수정 내용 반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행된 수정 사항을 기술해야 하고, 수정 지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4장 논문의 출판 및 게재료

 

12(논문집의 출판) 연간 2회 출판하며,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증판할 수 있다.

 

13(특별기고) 본 학회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고문의 방식을 설립할 수 있다. , 이는 정규논문심사에서는 배제된다.

 

14(게재료) 논문투고 시 심사료를 편당 60,000원 지불한다. 논문게재료는 연구비 수혜논문: 25만원, 일반논문: 10만원으로 하며, 기준 분량은 A4용지 15매로 하되, 초과시 추가 비용은 출판사와 협의하여 1매 초과단위로 초과료를 산정한다.

 

15(제작)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타 매체(CD,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학회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6(지적소유권 위임서) 심사 후 최종 게재 승인을 득한 논문은 최종 수정 논문과 지적소유권 위임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한다. 지적소유권 위임서를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본 학회의 소유로 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7(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른 판례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