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뮤지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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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뮤지컬학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한국뮤지컬학회(Korean Association of Musical Theatre Studies)라고 칭한다.

2(목적) 본회는 뮤지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 뮤지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장소)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두며, 지역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4(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뮤지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하는 자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후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거나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5(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본회의 회원은 학회의 연구논문집 『한국뮤지컬연구』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 이때에는 본회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견의 개진 및 표결의 권리를 지닌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 회비가 없는 회원만이 갖는다.

6(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술 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소정의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진다.

7(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학회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회장 또는 이사회의 1/3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 정지, 제명을 당할 수 있다.

8(탈퇴) 본인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탈퇴 사유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 하에 탈퇴할 수 있다.

 

3장 기구

 

7(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총회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예산안 편성과 결산, 회원의 가입, 포상 및 징계, 기타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의・시행한다.

4.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 이사회의 결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로 할 시에는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9(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은 「한국뮤지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 전체를 담당하며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간행물의 편집을 책임진다.

4.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10(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자격과 선출방식은 「한국뮤지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에 관한 심사를 주관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과 판정은 한국뮤지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4장 임원

 

11(구성) 본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2, 20인 내외의 이사를 둔다.

12(회장)

1. 자격: 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가입한 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 미납 회비가 없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공연예술계 현직 전문가로서 경력 20년 이상 보유자

③ 선출 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국제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전공 학술서적을 출판한 자

2. 선출 방법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 절차

①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때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는 추천 투표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이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3.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이사를 추천ㆍ선임한다.

5. 유고 시: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13(부회장)

1. 선임: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무: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4(감사)

1. 자격: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 회비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2. 선출 방법: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여 상위 득표자 2인을 감사로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4. 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주요 업무를 감사한다.

15(이사)

1.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협의・운영한다.

3. 이사에는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홍보이사, 국제이사, 재정이사 등을 두며 총원은 20인 내외로 한다.

 

5장 사업 및 연구 활동

 

16(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뮤지컬에 대한 자료 조사, 수집, 연구

2. 정기학술발표회 및 전국학술대회 개최

3. 연구 성과의 출판 및 보급

4. 뮤지컬 교육 과정 개발 및 인력 양성

5. 국제 교류

6. 기타 한국의 뮤지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7(분과위원회와 연구팀)

1.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지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팀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8(연구논문집) 본회는 연구논문집 『한국뮤지컬연구』를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한국뮤지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6장 재정

 

19(내역)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0(회비) 본회의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그 내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2025816일부터 시행한다.